임금 및 단체협약 최종교섭 결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정민호)가 8일부터 전면적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전국 타워크레인 현장의 2600여 명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이사장 한상길)과 개별 타워크레인 임대사들을 상대로 4개월여 간 임금 총액대비 10%인상, 고용조항 구체화 등을 요구하며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총 138개 임대사(협동조합 위임사 98개 업체 - 실무교섭 포함 13차례 교섭, 개별임대사 40개 업체 - 14차례 교섭)와의 교섭이 최종결렬 됐음을 선언하고 전면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설노조 추산 전국의 3200여대 가동 타워크레인 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조합원이 투입되어 있는 2100여 대의 타워크레인이 8일부로 가동이 중지됐다.

 앞서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난 6월2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결정과 6월 26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손에 넣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평화로운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길 원했지만 사측은 시종일관 교섭자리에서 요구안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로만 시간을 끌면서 노사간에 간격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매번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고용형태를 지닌 현장 건설노동자들은 임금과 고용형태 안정화를 위해 단체협약이 중요하다. 특히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됐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사 소속 직원이 되어 실업상태를 면하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타워크레인이 할 일을 마치고 해체되면 다시 실업자가 된다. 매번 실업과 고용의 형태를 반복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1년 중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실업상태가 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01년부터 단체협약을 사측과 진행해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은 2017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파업사태 해소를 위한 교섭창구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면서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가동 재개는 사측이 성실한 교섭에 임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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