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우리 힘 만으론 한계 있다”
5·18단체·광주시 등에 지원 요청

▲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전일빌딩을 찾아 5·18 헬기사격 총탄흔적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저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5·18단체, 광주시민, 언론 등이 관련 자료, 의혹 등을 많이 지원해주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1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특조위)’가 13일 광주를 방문했다. 사실상 조사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헬기사격 총탄흔적이 발견된 전일빌딩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하면서 5·18특조위가 진상규명 의지와 함께 강조한 것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추진된 5·18특조위는 분명 문재인 정부 차원의 5·18민중항쟁에 대한 진상규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 주체가 국방부로 한정이 돼있다는 점, 5·18특조위가 온전한 진실규명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갖기 힘들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질 않았다.

▲5·18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 김후식 회장 “특별법 만들 기초조사” 평가

우선적으로 군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5·18 관련 기밀문서 등 자료 공개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지난 37년이란 세월동안 쌓인 국방부, 즉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것이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5월 단체가 5·18특조위에 ‘불참’을 선언하고, 5·18기념재단이 자체적인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5·18특조위가 진실의 실마리를 풀어가자면 5·18단체들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등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이 축적해온 자료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를 찾은 특조위원들은 특조위를 바라보는 지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었다.

이건리 위원장은 이에 대해 “5·18단체가 기존 정부에서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특조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면서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 조사팀의 활동을 믿고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5·18특조위가 그동안 ‘침묵’해 온 이들의 입을 열 수 있을지에 대해선 “저희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도 아니고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침묵했던 분들이)당당하게 나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헬기사격·전투기 대기 ‘한정된 조사 범위’ “조사 중 사실 확인되면 건의”

이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진 것도 이러한 취지였지만 이 간담회에는 5·18단체를 대표해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5·18특조위에만 전념하겠다. 우려대로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밝히고, 다른 특조위원들도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전투기 폭격대기라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더욱 이상한 것이다. 특별조사를 지시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는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국방부 조사위가 수사권이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80년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총을 맞고 부상을 입었다”며 “그 총을 누가 쏘라고 명령한 건지, 400명 이상의 행방불명자는 어디로 갔고, 어디에 매장됐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일빌딩에서)헬기 탄흔이 나왔을 때 5·18을 제대로 조사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서 특별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5·18특조위가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는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5·18특조위에 “5·18단체나 광주시가 가진 자료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자료 발굴, 사실 확인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이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5·18특조위 활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도 5·18특조위가 ‘한시적 기구’임을 강조하며 특조위 활동을 통해 ‘그 다음 절차’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군이 가지고 있는 각종 기밀문서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어떤 제한 없이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밀문건 공개는 법적 절차를 거처야 하지만 더 이상 은폐하려고 자료를 숨기지 않을 것이다”며 확신을 나타냈다.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외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확인이 된다면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할 때 건의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95년·97년 수사 당시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최고 책임자를 밝혀 역사적 심판을 하기에만 급급했다”며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휘 계통을 통해 보충해서 충분히 수사를 했어야 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풀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