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조합원 15%, 최저임금 못받아”
“노동부,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를”

▲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8일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8년 법정최저임금 7530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노동청의 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아직 2018년 법정최저임금 7530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본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노동청의 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산하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개 지회 37개 사업장에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며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런데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한국쓰리엠, 금호타이어 등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최저임금 위반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주전남지역 금속노조 산하 총 56개 사업장 중 67%에 달하는 37개 사업장에서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합원 수로 따지면 1300여 명에 달하며 이는 전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조합원의 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6개 사업장 1월 급여 분석해보니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위반사례가 많았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7백여 명을 넘어섰다”며 “사내하청 업체들은 원청에서 (임금을)인상해주지 않아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한다고 한다. 사실상 현대차그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매각과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지난해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59명 모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었다. 노조는 “한국쓰리엠은 IP직군 노동자에 대해 상여금을 매원 나눠서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같은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위반 배경에 대해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산입해 최저임금 개악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여금은 “임금 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흔히 ‘보너스’라고 불린다. 현행 최저임금은 기본급 외 상여금·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은 현재까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산입범위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법정최저임금은 인상이 결정돼 1월부터 시행됐지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이같은 제도개선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열어 산입범위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견해차로 끝내 합의가 결렬된 바 있다.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정준현 지회장은 “산입범위 개편 합의가 실패해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치권에 압박을 넣고 있는 것. 현장에서는 이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있는 곳도 15%가 임금 미달 

 이같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최용현 사무국장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도 15%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을 받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들은 어떻겠나”고 우려했다.

 노조는 “대기업을 비롯,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까지 대놓고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노동부 책임도 크다”며 “특히 노동부가 최저임금 개악에 편승해 재벌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최저임금 개악 기도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 임금인상과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최저임금 지급 조치 등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