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이제야 우리 고통 알아줘, 군공항 이전 서둘러주길”
대책위 “이후 소송도 곧 결과, 추가 소송인단 문의 잇따라”

▲ 11일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1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주민들이 광산구 송정동의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지급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여기서 60년 넘게 살았는데, 어릴 땐 저 시끄러운 소리를 그냥 당연하다 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렇게 피해 배상을 받으니까 꿈인가 싶네요.”

광주공항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인단에 참여하고 있는 광산구 도산동 주민 선종관 씨는 11일 오전 송정동에 있는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날 정부로부터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지난 4월5일 정부에 광산구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등에 거주하는 8810명에 피해배상금 237억 원과 지연이자 69억 원을 포함한 총 306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선 씨 등 광산구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한 것은 13년 전인 2005년. 하지만 대책위를 준비하고,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등 이전 과정까지 고려하면 선 씨는 “거의 20여 년만에 배상을 받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태어날 때부터 광산구 도산동에서 살아온 그는 “66년째 전투기 소음을 들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귀가 아플 정도로 심각한 전투기 소음에 전화 통화하다 대화가 끊기는 건 물론 아이들이 “깜짝 깜짝 놀라”는 일은 어떤 면에선 군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겐 ‘일상’이었다.

선 씨는 “스스로도 전투기 소음이 만성이 되다시피해 소송에 참여하기 전에는 이게 과연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대책위가 꾸려지고,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그 역시 “힘을 보태야 겠다”고 생각해 소송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초창기엔 “정말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그는 털어놨다.

특히, 소음피해를 인정한 1·2심과 달리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소음도 80웨클을 소음피해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을 땐 우려가 더 커졌었다.

우여곡절 끝에 얻어낸 피해배상이 이날 지급된다고 하자 선 씨는 “저뿐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다 대책위 사무실에 나오셔 좋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음피해 인정을 계기로 군공항 이전이 조금 더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솔직히 군공항이 이전하더라도 또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까 걱정은 된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정부에서 좋은 방안을 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에 모인 주민 수는 50여 명에 달했다.

대책위는 “배상급 지급이 시작된다고 하자 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군공항 이전도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투기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결정한 것을 계기로, 추가 소송인단 참여 문의도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추가 소송 참여나 배상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끊임 없이 오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배상 절차와 2차, 3차 등 소송을 잘 진행해 나가면서 동시에 추가 소송인단 구성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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