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사업 불가능, 대승적 차원
광주시 처분 받아들이기로”

▲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가 취소된 금호산업이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시의 행정 처분을 수용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광주시의 행정상 오류로 인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것은 감수하기 어려운 것이다”면서도 “광주시민의 편익과 광주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 고려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은 2020년 6월 말 공원일몰제 전에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다”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한 내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져 사업추진 목적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심사숙고했다”며 “오랜 기간 광주의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 해 온 대표 건설회사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광주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중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이후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 감사 결과 평가 과정의 문제점이 확인되면서 광주시가 재논의를 통해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금호산업에서 (주)호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1월21일 금호산업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오류를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 이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 측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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