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2지구·일곡공원·운암산…이제 4곳 남아
광주시 시민단체 요구 비상기구 불수용할 듯

 

▲ 중앙공원 일대.<광주시 제공>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변경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3곳의 협약을 추가로 완료했다. 나머지 공원도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완료되는대로 협약을 체결,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비공원시설 부지 변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외공원은 서둘러 ‘묘수’를 찾지 않는 이상 사업 추진이 더 지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1월29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중 일곡공원, 운암산공원,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일곡공원 우선협상대상자는 라인산업 컨소시엄, 운암산은 우미건설, 중앙공원 2지구는 호반건설이다.

 이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10곳 중 6곳의 협약 체결이 완료됐다.

 이제 남은 곳은 1단계 수랑공원((주)오렌지이앤씨), 송암공원(고운건설(주)), 2단계 중앙공원 1지구(한양건설), 중외공원((주)한국토지신탁) 등 총 4곳이다.

 이중 중외공원을 제외하고는 이달 중순 안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려면 어떻게든 협약 체결을 서둘러 각 공원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 놓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을 비롯해 중앙공원 2지구 호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면서 지역 시민사회는 무작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 수사…사업 추진 변수 많아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중앙공원은 1지구와 2지구 모두 광주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최근 광주시에 “현재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비상대책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몰제 시행에 앞서 공원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한 또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건설사가 사업권을 따낸 문제를 못 본 척 할 수 있냐”는 딜레마에 직면한만큼 ‘최종 검증’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는 12월6일까지 이에 대한 답을 요구했으나 광주시는 사실상 비상대책기구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문제가 비상대책을 요구한 가장 큰 이유인데 중앙공원 2지구의 협약 체결을 완료한데다 중앙공원 1지구도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막바지 준비가 끝나는 대로 협약 체결을 서두르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공원 2지구는 당초 금호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이후 재심사 등을 통해 호반으로 변경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였으나 돌연 지위를 반납해 차순위였던 한양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넘어갔다.

 검찰 수사 결과라는 변수가 남아있지만 광주시는 법률 자문을 토대로 현 절차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 만큼 “공원 해제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광주시 “일몰제 시한 임박…여유 없어”

 광주시 관계자는 “일몰제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현재로선 민간공원 사업 이외에 다른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이제와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다른 대책을 논의할 여유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비공원시설(아파트) 부지 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중외공원도 상당한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외공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아파트 부지를 국립박물관 인근으로 옮기려 했으나 도시계획위원회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함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아파트 부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당장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넘을 수 있지만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어 광주시가 고민에 빠졌다.

 모든 민간공원의 협약 체결 완료 시기를 연말로 계획은 했지만 중외공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최대한 협약 체결을 서둘러 올해 안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중외공원은 풀어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며 “영산강유역환경청,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업체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방안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협약 체결이 완료된 우선협상대상자들은 앞으로 한 달 이내에 토지보상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예치금 납부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 자격을 얻게 되고, 토지 물건조사를 시작으로 토지보상을 위한 제반 업무를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각종 행정절차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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