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중 의장에 윤리특위 회부 의견 전달할 듯
원포인트 본회의 상정 후 징계절차 착수

▲ 광주시의회.
광주시의회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해 물의를 빚고 있는 나현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과 관련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회의를 열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

윤리특위원장도 ‘교체’했다.

다름 아닌 나현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번 문제가 알려지자 의회 내에서 위원장직 사퇴 요구가 제기됐고, 결국 나 의원은 지난 3일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정환 의원을 새 윤리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절차상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특위에 회부되기 위해선 본회의 상정이 필요해 윤리특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중 의견 정리를 마칠 예정이다.

이후 이정환 윤리특위위원장이 의장에 윤리특위 소집을 요구하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나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로 넘기게 된다.

이날 의결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소집은 6일 안으로 진행키로 했다.

자문위는 변호사 2명, 시민활동가,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는데, 이후 징계 수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윤리특위는 의회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 30일 간 출석정지를 비롯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

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장애인)로 광주시의회에 입성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점 등 나 의원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고려하면 시의회가 이번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11월부터 열린 정례회 일정이 13일 마무리될 예정인 것을 고려해 시의회는 그 안에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전체 의원수는 23명으로, 보좌관은 총 21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14명은 시의회 예산 지원을 통해 임금을 받는다. 나머지 7명은 사설 유급보좌관으로 전체 의원들이 매달 80만 원씩 공동경비로 부담해 급여를 주고 있다.

나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4대보험 등을 제하면 A씨가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매월 120만~1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문제가 커지자 A씨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880만 원을 다시 A씨에 돌려줬지만 비난 여론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 나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로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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