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사업시행자 지정 마무리
2월 중순까지 시행자 지정 방침

▲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10개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약을 모두 마무리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양과 민간공원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4일엔 중외공원 우선협상대상자인 한국토지신탁과도 협약을 체결, 이로써 9개 공원 10개 지역 우선협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이 모두 마무리됐다.

시는 앞서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중앙2 금호산업(주) △일곡 (주)라인산업) △운암산 우미건설(주) △신용(운암) 산이건설(주) 등 8곳의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

이중 수랑·송암을 제외한 6곳은 사업자의 예치금 납부도 완료돼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이뤄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간공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들은 책정된 토지보상금의 5분의 4를 예치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협약 체결 후 사업자가 갑작스럽게 사업을 포기할 경우 예치금의 10%를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수랑·송암을 비롯해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중외공원과 중앙공원 1지구 등 4곳에 대해서도 2월 중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지정 후에는 토지 보상 절차와 함께 환경·재해·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된다.

시는 이를 차질 없이 진행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인 6월30일까지 모든 공원의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공원 면적의 30% 이내에서 비공원시설 등 수익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되 대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토록하는 방식이다.

광주 민간공원의 경우 10곳의 비공원시설 면적이 평균 10% 정도로, 이 사업을 통해 약 1만2000세대의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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