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야마 후지코시 본사 앞서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정주(83·서울)할머니 등 후지코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은 26일 오후 2시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일본 지원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와 함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김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2월경 도야마(富山)현에 위치한 (주)후지코시(不二越)강제공업 회사로 동원돼, 해방돼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바 있다.특히 김 할머니는 당시 13세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학교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졸업장도 못 받고 일본 길에 나섰지만, 언니도 만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돌아와서는 ‘위안부’라는 오인으로 파혼의 아픔까지 맞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 2월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일에서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주)후지코시 회사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기업이다.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944년과 1945년 2회에 걸쳐 13~16세 어린 소녀 약 1089명을 도야마(富山)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켰으나, 약속했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2명의 원고 이외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시민모임 관계자 7명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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