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야마 후지코시 본사 앞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소송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와 관련 피고 기업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 일본 가해기업을 방문 사죄를 촉구한다.

 25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김정주(83·서울)할머니 등 후지코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2명은 26일 오후 2시 후지코시 본사 정문 앞에서 일본 지원단체인 ‘제2차 후지코시 강제연행 강제노동 소송을 지원하는 호쿠리쿠연락회’와 함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김 할머니 등은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1945년 2월경 도야마(富山)현에 위치한 (주)후지코시(不二越)강제공업 회사로 동원돼, 해방돼 고향에 돌아오기까지 강제 노역 피해를 입은 바 있다.특히 김 할머니는 당시 13세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으로 “일본에 가면 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학교 일본인 담임교사의 말에 속아 졸업장도 못 받고 일본 길에 나섰지만, 언니도 만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해방 후 돌아와서는 ‘위안부’라는 오인으로 파혼의 아픔까지 맞아야 했다.

 피해자들은 2003년 일본정부와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에 이어 2011년 10월 동경 최고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취지의 판결에 힘입어, 지난 2월14일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후지코시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7일에서야 첫 공판이 진행됐다.

 (주)후지코시 회사는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가장 큰 규모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킨 대표적 기업이다. “일본에 가면 공부도 가르쳐 주고 상급학교도 보내준다”며 1944년과 1945년 2회에 걸쳐 13~16세 어린 소녀 약 1089명을 도야마(富山)에 있는 공장으로 데려가 강제노역을 시켰으나, 약속했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방문에는 2명의 원고 이외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와 시민모임 관계자 7명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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