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 토론회’가 25일 오후 5·18교육관에서 진행됐다.
-광주복지공감+ 주최 `사회복지현장토론회’ 열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
-“까다로운 선정기준·낮은 보장…사각지대 여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난 7월20일 첫 생계급여가 지급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빈곤 사각지대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성으로 여전히 빈곤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바뀐 급여체계 역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빈곤층을 끌어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주지역자활협회·광주종합사회복지관협회 및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광주복지공감+가 주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 토론회’가 25일 오후 5·18교육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기법 개정과 개별급여 전환에 따른 바로보기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한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개정된 기초법이 “기초생활보장법의 진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해리하고 복잡한 절차로 수급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사무국장은 “단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빈곤의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개편된 급여체계의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지금까지 기초법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 총 7개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즉 수급자에게 통합급여 방식으로 모두 지급됐지만,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 기준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를 도입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 식당에 다니는 어머니가 벌어 들이는 150만 원의 소득에 월세 50만 원의 반지하방에 살았던 빈곤층이었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게 김 사무국장의 설명.

 세 모녀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96만 원이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3인이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신청단계에서부터 구두거절을 당할 확률이 크고, 기준이 138만 원인 의료급여와 148만 원인 주거기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다만 교육급여기준인 172만 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급여 대상이지만 세 모녀의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사람이 없다.

 김 사무국장은 개정된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로 “이전 기초법의 가장 큰 문제였던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수급빈곤층에게 가장 절실한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은 낮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으며, 교육급여를 제외한 개별급여는 기존 차상위계층도 포함하지 못한 수준으로 설정됐고, 비수급 빈곤층에게 가장 긴급한 욕구인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제자리에 있으며 오히려 나빠질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복잡해진 제도 운영으로 수급자들의 알 권리와 신청권이 제한되는 점도 우려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해할 수 있는 제도여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제도를 이해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잘못된 처분에 항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급여의 주무부처가 각각 국토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사무국장은 “평가의 엄정화, 객관화, 과학화 등을 명분으로 정부는 자꾸 업무를 분산시키는 추세인데 이는 결국 책임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김 사무국장은 이 역시 미미한 수준이며 여전히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새롭게 유입될 수급자를 1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117만 명의 사각지대 중 13%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난 3년 간 수급자격을 박탈당한 20만 명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것. 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1년 6조8000억 원이며,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투입 예산은 8조 원으로 다 합쳐서 14~15조 원의 재정이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할 수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GDP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빈곤층을 위해 쓸 수 있는 타당한 재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금호사회복지관 서경복 부장,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이수정 실장, 희망지역자활센터 정준 센터장,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도연 활동가, 동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 방소형 씨,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전진숙 시의원, 광주시 사회복지과 문란영 주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