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시 “시민심사단 운영”

▲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있는 일곡근린공원.<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자 모집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근린공원 25곳 중 10곳을 민간공원으로 개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4곳 대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 홈페이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 공고를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1999년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7월 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은 25곳이며, 공원 조성에는 사업비 2조70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 예산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원 전체면적이 5만㎡ 이상의 공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가 공원의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섰다.

일부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미집행공원을 해소하는 일종의 ‘타협안’인 셈이다.

지역 환경단체는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공익성 담보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고층 건물을 지어 공원이 본연의 기능을 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심사단을 구성해 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8월에 제안서가 접수되면 제안서 평가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개월간 사업 타당성 검증 등 협상을 한 후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민간공원사업추진자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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