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유족, 단체 측 회고록 배포금지 등 추가 고소도 준비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으로 묘사한 전두환 씨를 5월 유족과 5월단체들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27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유공자 3단체는 광주지법 앞에서 유족·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지난 4월 3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에 대한 조 목사와 미국인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의 증언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다. 그들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이지 목사가 아니다”고 기술했다.

고소는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인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명의로 이뤄졌다. 피터슨 목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협의 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5월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12군사반란과 5·18학살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자신이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 됐다며 치졸하고 교묘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죄와 책임을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을 무릎쓰고 양심에 따라 증언한 수많은 이들을 욕보이고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참담한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특히 그는 헬기 기총소사를 부인하며 양심의 요청에 따라 증언한 목사들을 욕보였다”면서 “하지만 그의 언술은 헬기사격을 문제삼지 않고 기총소사 만을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문제의 핵심을 피해나가려고 한 기만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면서 “전두환의 역사농단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5월단체들과 유족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법원에 전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제작·배포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대리인인 강행옥 변호사는 “5·18 추모기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한 형사고소를 먼저 한 것”이라며 “회고록에 대한 제작·배포를 금지시킬 것인지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담긴 페이지를 한정해서 빼고 출판하도록 진행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소송 부분은 더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도, 자신이 있을 때 진행하려고 한다”면서 “한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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