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도 사회적경제비서관이 배치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서민경제,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원래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은 19세기 말에 시장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자구 수단이었던 협동조합(cooperative)과 같은 결사체를 일컫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경제는 공동체를 꾸리고, 호혜와 연대의 원리로 약탈적 자본주의에 맞서 ‘사회적인 것’을 지켜내고자 한 것이었다. 한국은 1960년대 농협과 수협 등이 조직되었지만, 이는 유럽의 협동조합과는 달리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큰 차이가 있다. 2000년에 생산적 복지의 형태로 자활기업이 등장했고, 본격적으로 민간 영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법, 제도, 정책이 시행되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확장되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구성원들의 집합적인 이익 추구, 분배의 형평성 강화, 민주적 의사 결정, 공동체성의 복원과 같은 ‘사회적 목적’과 재화와 서비스 생산·유통, 자본 축적, 이윤 추구와 같은 ‘경제적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구도 속에서 양적 성장을 밟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대 등 성장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경제의 본래 취지와 목적이 희석되고, 형식화 되면서 사회적경제가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재나 심지어 종속물로 전락할 우려도 든다.

 국가가 돌봄, 사회서비스 등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복지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전가하고, 사회적·공익적 활동영역에 대한 질 낮은 보상을 감행하려든다면 사회적경제는 주류경제의 아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자본과 권력에 대한 비판 없는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허울뿐이다. ‘사회 속 경제’를 지향할 것인가 ‘경제 속 사회’에 머무를 것인가에 대한 답은 경제력에 대한 사회의 지배력 회복에 달려 있다. 이는 경제의 정치적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건강한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가려는 가치와 의지의 문제이다.

오창민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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