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자회견 “5·18 학살자,
허위사실 유포자 법의 심판 환영”
“재발 방지 위해 5·18 관련법
제·개정 국회 통과 서둘러야”

▲ 5·18민주화운동역사왜곡과진실규명대책위원회가 1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관련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광주시 제공>
‘전두환 회고록’, 지만원 등 5·18민중항쟁 왜곡 세력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5·18민주화운동역사왜곡과진실규명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국회가 재발 방지와 5·18진상 규명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두환 회고록 판매 금지, 지만원과 뉴스타운 손해배상명령 등 5·18 학살자와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환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5·18관련법 제·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법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했다.

이어 11일에는 광주지법 제11민사부가 ‘5·18 당시 시민군은 북한군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만원과 뉴스타운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만원 등에게 총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5·18을 왜곡·날조한 세력에 대한 경고와 규제의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최근에 나온 법원의 결정과 심판을 존중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은 올해 5·18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6월항쟁과 촛불혁명으로 계승되어진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다”며 “필리핀 피플파워·미얀마 8888항쟁·천안문 사건·태국의 1992년 민중항쟁 등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인정받아 2011년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간직해야 할 유물이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는 박근혜 정 부 차원의 역사교과서 왜곡 서술 흐름과 궤를 같이 해 2013년도부터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5·18 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5·18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해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도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또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은 지금이라도 5·18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5·18과 광주가 가지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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