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표현 어디까지 허용? 세부 수칙 필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곳은 교육현장이다. 교사들은 학생이 건넨 초콜릿 하나에도 신경을 쓸 만큼 조심스런 분위기가 정착했다는 반응이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직무연관성’ 때문인데, 과거에는 큰 부담 없이 이뤄지던 관행들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게 되면서 ‘학교 풍속도’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크게 늘었다. 교사와의 만남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일 등 소소한 접대조차 법률 위반 사항인지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사에게 별도로 제공하는 음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조언한다. 판단이 애매한 경우엔, 국가권익위의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기준으로 내부 회의를 거치거나 권익위에 판단을 의뢰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면 가액기준(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내라도 제한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부모회나 개별 학부모가 학교 운동회 같은 학교 행사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 교사의 간식을 준비하고, 소풍 때 교사 챙기기 경쟁이 벌어지는 풍경은 사라졌다.

 스승의날 교사에게 사례할 방법을 고민하던 학부모들은 “매년 어떤 선물을 사야 좋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다”는 반응이 많다.

 하지만 작은 예우조차 ‘뇌물’로 여기는 현실에서 유대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여전히 제기된다.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아침밥을 굶고 오는 학생들에게 김밥을 사주고 싶은 교사’의 사례를 놓고 설전이 오가고 있다. ‘학생은 공무원이 아니니 괜찮다’는 입장과 ‘학생도 교원평가를 하니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

 이런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교육활동 내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행동조차 경직되고 제한될 수 있다”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수칙이 마련돼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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