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영세업체 아닌 대학·대기업이 앞장”
구조조정·꼼수 노동시간 단축·상여금 쪼개기 등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용자들의 다양한 ‘꼼수’로 인한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한 중소 업체가 아닌 대학이나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편법들을 앞장 서 사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노총은 최근 서울·인천·경남·부산·광주 등 15개 지역 노동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동센터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신고센터(1577-2260)로 접수된 유형별 상담내용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조조정, 해고, 꼼수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각종 피해사례가 나왔다.
 
▶대학 청소/경비노동자 인원 감축

 우선 대학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청소·경비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학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정년퇴직으로 빠져 나간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대신 단기 아르바이트로 빈 자리를 채우는 사례가 많았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연세대·고려대·홍익대·덕성여대·인덕대·이화여대 등이 정년퇴직자들의 빈 자리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인원을 줄이고 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인원 감축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를 호소하고 있다. 대학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자리와 신축건물에 단시간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것은 청소·경비 노동자 등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정책이지만 지불능력이 있는 대학들이 최저임금 무력화와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적립금을 쌓아 놓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복리후생급부 기본급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사례도 나왔다. 최근 주 35시간제를 도입한 이마트가 대표적이다. 이마트는 1월1일부로 노동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단축해 적용하고 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209시간에서 183시간으로 축소됐다. 마트노조 이마트 지부는 이마트가 인력충원 없이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 강도가 강화돼 현장의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8시간에 할 일을 7시간에 해야하면서 노동시간이 줄어든 게 아니라 휴게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

 롯데마트에서는 복리후생급부를 기본급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였다. 마트산업노동조합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올해 1월부터 근속수당과 신선수당을 시급에 분할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대상이 아닌 임금 항목 즉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화하거나 임금액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해당 수당을 폐지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카시트커버를 제작하는 협력업체의 경우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업체들이 무상제공 중식을 유상으로 바꾸고,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휴무 실시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에서는 상여금 400%를 없애고 월 318시간 기준으로 기본급으로 전환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삭제 변경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낮춘다거나 휴가일수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상여금 등의 삭감이나 기본급화에 동의하도록 종용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종용 또는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거나 회사 폐업을 하겠다고 위협해 동의를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의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개별적으로 불러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근무시간 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으면서 무조건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광주에선 가스배달원들에게 상여금을 시급으로 기본급화하려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면서 사용자와 개별면담을 통해 변경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종용하는 사례가 신고됐다.
 
▲“감독 강화·징벌적 손배 제도 필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인상되었으나 임금은 그대로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기저임금수준을 상향하고 기초소득을 끌어올려 가계소비 증대를 통한 선순환과 내수경기 활성화의 구상은 최저임금 회피 탈법으로 인하여 무력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독 강화를 위한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및 명예근로감독관 운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습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처벌 강화 △최저임금 위반신고 간소화, 최저임금 준수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서 사용자로 전환 △최저임금 체불임금 노동부 선 지급, 후 대위권 행사 등 제도 보완 △공공부문의 선조적인 최저임금 준수 대책 제시 등 법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원청 분담 의무화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 자동연동 적용되도록 계약제도 개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종의 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법제화 △중소영세자영업자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도 재벌대기업과 동일한 1% 카드수수료 적용 △중소상공인 경쟁력(협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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