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아이쿱 자연드림 매장서 곳곳에서 진행
광주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단체도 시위 동참

▲ 광주지역 아이쿱 자연드림 매장 앞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 모습.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지역 아이쿱 자연드림 매장서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해 7월12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에 가입한 이후 지금까지 노동권 보장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부는 13일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무시’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지난 1월9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구례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지역민들에게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자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다”면서 “지난 1월29일부터는 광주지역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아이쿱 소비자조합원들에게 노동자들의 권리가 박탈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의 현실을 알리고 있으며 설 연휴를 앞둔 12일부터 14일까지는 광주지역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단체들이 광주의 10여개 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대상 정직·해고 등 징계”

 지부는 “노동조합 가입 후, 사용자 측은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5명에게 총 15개월 2주의 정직과 해고, 감봉, 직위해제 등을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게 비리행위, 범죄행위를 덧씌우며 이를 감추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 마냥 포장해 아이쿱생협 소비자·활동가조합원들에게 선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리행위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임이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 및 행정소송까지 가겠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구례 자연드림파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탄압은 징계뿐만 아니라 청소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지부 소속의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는 단 한차례의 협의와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청소업무 외주화’를 통보했다”면서 “협동조합은 소비자-생산자(농민)-노동자가 동등한 구성원이며, 3주체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여겨져야 하고, 특히 협동조합 내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노동자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쿱의 ‘노동존중’, ‘사람중심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주)구례클러스터)는 노동자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를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청소업무를 수행하던 구례아이쿱협동조합은 외주업체로 이관되는 것을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3월11일까지 무급휴직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용자측 “정리해고 하지 않는다” 항변

 이와 관련 구례클러스터 측은 “구례클러스터 단지 관리는 2017년까지 와글쿱 협동조합이 견학, 안내 등을 맡고, 구례 아이쿱 협동조합이 청소, 교육 등을 맡아 왔는데 2017년 말에 와글쿱 협동조합이 해산하고 2018년부터 구례 아이쿱 협동조합이 견학, 교육 등을 맡고 그 동안 맡아왔던 청소, 방제 업무를 사회적 기업인 ‘인스케어’로 이관하는 것으로 외주화가 아닌 ‘협동조합간 협동, 사회적 경제의 연대’”라는 입장이다.

 정리해고와 관련해서도 구례클러스터 측은 “정리해고를 추진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지향하는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리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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