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표결서 ‘반대’ 과반 넘겨, 폐지 의결

▲ 광주 동구의회.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로 지적된 ‘광주광역시 동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이 결국 폐지됐다. 지난 1월 조례가 제정된지 50여 일만이다.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이 심의됐다.

본회의엔 총 8명의 동구의원 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중 6명이 ‘반대’했고, 1명이 기권했다.

지난 1월 회기에선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절차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재의요구에 따른 표결에선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

이에 따라 동구의회는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조기춘 동구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사)해병대전우회 광주광역시연합회 동구지회(이하 해병전우회)의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야간방법 순찰 활동,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에 대해 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같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광주에선 동구가 처음이다.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는 발끈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이라는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병전우회만을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이유였다.

실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가 없음에도 각 자치구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해병대전우회에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등 이른바 관변단체 지원 조례에 대해 특혜성 시비가 계속되며, 관변단체 무용론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자 동구는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공포가 예정된 12일 뒤늦게 공포절차를 중지하고 동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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