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차단 어플 ‘효과적’
신고전화는 118·1390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이 보내는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선거공해’에 시달리는 가운데, 메시지를 차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문자폭탄’의 경우, 수신을 거부하거나 스팸문자로 등록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상, 20명 이상의 다수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제목에는 ‘선거운동정보’라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고 무료수신거부 방법인 ‘080’ 번호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080번호로 전화를 걸면 간단히 후보자의 문자메시지를 수신거부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첫 문자메시지 수신 시 수신거부를 하면 ‘문자폭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만 법의 허점을 이용, 20인 이하를 대상으로 끊어 보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꼼수’를 쓰는 후보들도 있다.

 이 경우, 080 번호를 포함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발신번호를 직접 스마트폰 메시지앱을 통해 스팸문자로 일일이 지정해야 한다.

 스팸차단 기능을 포함한 전화·주소록·문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스콜·후후·뭐야이번호 등 앱을 이용하면 문자메시지 수신 시 스팸문자 여부 등을 손쉽게 확인 후 차단할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오는 선거메시지는 ‘차단’ 기능을 이용하면 손쉽게 할 수 있다. 다만 인간관계 상 차단이 어려운 경우나 그룹채팅에서 나가기 힘들 경우에는 ‘알림 차단’ 기능을 활용하면 시시각각 울리는 알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도 일차적으로 친구끊기 또는 팔로우 해제, 그래도 계속 담벼락에 게시된다면 차단시키면 된다.

 이와 무관하게 유료 페이스북 광고를 이용해 노출되는 원치 않는 정보들은 해당 게시글에서 ‘광고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면 향후 비슷한 광고들이 노출되지 않게 된다.

 만약 개인정보 무단수집이나 선거운동정보 의무사항 미게재, 선거사무소가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밝히지 못할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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