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배포 직원도 근기법 상 노동자…부당해고”

▲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진행된 중노위 판결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랑방신문 배포 노동자들이 중노위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사랑방씨앤에스(대표이사 조경선)로부터 일방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당했던 배포 노동자에 대해서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것. 지난해 노동조합을 설립,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던 사랑방 신문 배포노동자들이 본격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사랑방신문 배포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광주전라본부(이하 노조)는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중노위, 사랑방신문 배포 사장님, 근로자로 인정” 중노위 판결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노위 판결 즉각 이행 △부당해고자 원직복직 이행 △성실교섭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30여 명의 사랑방신문 배포자들은 광주지역의 대표 향토기업 가운데 하나인 사랑방미디어의 자회사인 SRB씨앤에스 소속으로 최저임금에 불과한 도급비를 받으면서 10여년 이상 광주지역 곳곳에 사랑방신문과 광주시보, 광산구보 등을 배포하는 일을 묵묵히 했다”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계약서 사본조차도 교부받지 못하는 등의 착취에 시달린 사랑방신문 배포자들은 2017년 9월11일 처우개선을 건의했으나 사용자는 주도적 역할을 한 노동자를 9월15일 단칼에 해고했고 이에 사랑방신문 배포자들 25명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단체교섭의 결렬에 따라 현재는 쟁의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4월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랑방신문 배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7년 9월15일의 도급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면서 “사랑방미디어의 대표이사는 고객 및 독자와의 신뢰가 깨지면 전부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한결같은 원칙을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고자의 즉각적인 복직과 단체협약 체결을 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 사랑방미디어와 SRB씨앤에스의 대표이사는 지난 1월23일 단체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중노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면서 “때문에 사용자 측이 중노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향토기업이자 언론사로서의 신뢰성에 막대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랑방신문 배포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11일 사우회인 ‘사랑회’ 이름으로 △도급계약서 사본 교부 △근로자성 인정 등 7가지 건의 사항을 사측에 전달했으나 4일 후인 9월15일 모임을 주도했던 배포노동자가 도급계약을 해지 당했고 이후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광주전라지역본부 사랑방 씨엔에스 노동조합을 결성, 현재에 이르렀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