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즉각 퇴진” 촉구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무대책·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제도를 개선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퇴진을 요구하는 금속노조의 농성이 오는 19일 100일을 맞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 4월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함께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김영주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 준수 및 사업주 결탁 의심 노동부 관료 감찰과 징계 △위험성평가 ‘노동자 참여 보장’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하고 사업장 감독 △공정안전보고제도 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독성물질이 남아있는 PU코팅장갑 사용 노동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및 사업장 사용금지 지도감독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검진 대상물질 확대 등 다섯 가지 요구를 내걸었다.

금속노조는 농성 100일을 하루 앞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금속노조의 당연한 요구를 100일이 지나도록 외면하고 있다”면서 “농성 100일을 맞이하며 지금도 목숨을 걸고 위험천만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하며, 기본적인 노동자 생명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을 다하지 않는 노동부에 대한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작업중지 및 해제기준’은 노동부가 연일 터지는 사업장 중대재해의 대책으로 만든 지침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됐음을 확인한 뒤에 작업을 재개하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직접 만들어 지역 지청에 하달한 내용이다.

금속노조는 “본인들이 만든 지침을 준수하라는 것이 부당한 요구인가? 노동부, 정부가 만든 기준을 위반하고 사업주와 결탁해 노동자의 생명을 짓밟은 노동부 관료를 징계하라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 요구인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부가 법 위반을 묵인하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표명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재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와 공정안전보고제도 개선 요구와 관련해서도 금속노조는 “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은 주체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것으로 노동자가 자신의 현장의 위험을 알고 직접 참여해서 현장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라는 것이 금속노조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시행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기본 사항조차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듣기 좋은 말로 현장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없으며 실효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또 “100일의 농성을 진행하는 동안 노동부는 금속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체 사업장에 간 독성 물질이 함유된 PU코팅장갑 사용금지 권고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독성유해물질에 노출돼 병들고 죽는 노동자들을 방치해 온 노동부가 뒤늦게라도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독성물질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해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노동부가 손쉽게, 더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가 거리농성을 하고 요구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독성물질에 대한 보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노동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는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노동부와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산업재해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산재 예방 제도에 노동자가 직접 참여할 권리 보장 △사업주와 결탁해 법을 위반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팔아넘긴 노동부 관료 징계를 거듭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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