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타 광주·곡성공장 청소미화 노동자 100여 명 집단해고
금호타이어, 2005년 비정규직 고용승계 등 합의서로 약속

노동자들 “이례적 합의 파기…정리해고 등으로 도급비 절감”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과 곡성 공장에서 길게는 20년 동안 청소미화 업무를 해왔던 노동자 100여 명이 해고됐다. 도급업체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상시적 해고 위기와 근로조건 하락을 막기 위해 금호타이어 원청과 정규직 노조가 체결한 합의서와 비정규직 노조와 도급업체간 단협 등이 12년 만에 부정당한 것으로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노사 간 합의서에 따라 도급업체가 바뀌더라도 그 동안 인정돼 왔던 3승계(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가 무력화될 위기로 노동자들은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도급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용 3승계’를 휴지조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7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에 따르면 26일자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청소미화직무에 종사하던 노동자 100여 명이 집단해고 됐다. 금호타이어가 새로 도급을 준 (주)에스텍세이프가 그 동안의 관행을 깨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3승계(고용, 단체협약, 노동조합)를 거부하고 임금삭감과 상시해고가 가능한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통해 ‘신규채용’형식으로 고용하겠다고 통보하면서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 현재 해고된 상태로 집단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해고된 100명의 청소미화노동자들이 출근 선전전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금호타이어 주식회사(원청)과 금호타이어노조(정규직)이 고용3승계 약속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했다. 법정 당사자는 아니나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금호타이어 원청과 금호타이어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및 근로조건을 위해 체결한 합의서로, 원하청의 노사상생 입장에 기초한 중요한 성과가 됐다. 이후 고용3승계합의서 체결 이후, 금호타이어에서는 사내하청도급회사가 폐업하고 업체가 변경되었을 때, 비정규직 고용과 근로조건이 승계돼 왔다. 하지만 이번 청소미화 업무 업체 변경과정에서 고용3승계가 부정당한 것.

 지회는 “금호타이어 원청이 기존 3승계합의서를 파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비정규직 청소미화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한편 임금을 삭감해 청소미화 도급비용 30억 원을 절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회에 따르면 신규 도급업체인 에스텍세이프가 제시한 근로계약서 주요내용은 △신입사원 입사(3개월 수습기간) △근속 불인정(연차 휴가 승계되지 않음) △상여금 삭제 기본급화(법정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처에서 시정요구가 있거나, 수습기간 중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한 경우 해고 △업무지시, 인사명령 위반 시 해고 △무단결근 3일 이상 시 자동해고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회부 절차 없이 해고) 등으로 임금 하락과 근로조건 하락, 그리고 상시해고가 가능한 내용들이다.

 지회는 “현재는 금호타이어 원청이 1인 사장의 소규모 하청도급업체두고, 도급업체 1인 사장에게는 적은 비용만 지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금호타이어 원청 아래, 대규모의 하청도급업체(소위 인력파견 전문업체)를 두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금호타이어 원청의 청소미화 도급비용 30억 절감외에, 대규모의 인력파견 전문업체는 계약된 하청도급비 내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해고와 임금삭감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회 이경진 사무장은 “무엇보다 단협을 부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으로 상시해고와 열악한 처우에 노출돼 있는 비정규직 특성상 노동권 후퇴는 곧 생존권 후퇴”라면서 “현재는 청소미화 업무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됐지만 고용 3승계를 지켜내지 못하면 타이어물류, 타이어생산 공정 등 금호타이어에서 일하는 사내하청도급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1000여 명의 노동권, 생존권이 후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회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보호막인 ‘고용3승계 합의서’를 무력화해 원청의 도급비용 절감, 하청의 이윤창출을 하려는 것이 현재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청소미화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의 본질”이라면서 “집단해고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 금호타이어가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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