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주민들에게 장바구니와 관련 법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

▲ 일회용 비닐봉투 착한 이별 캠페인 모습. <서구 제공>
광주 서구가 지난 8일 픙암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이별하는 ‘착한이별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에 진행한 캠페인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재활용 활성화 등 전단지를 배포했다.

서구는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와 제과점 등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과 무상제공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매장 내 부착을 유도하여 재활용 활성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7287)에 문의하면 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