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165㎡ 이상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금지
주민들에게 장바구니와 관련 법령
안내 및 홍보물 배부
올해 1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또한, 제과점과 165㎡미만인 슈퍼마켓 등에서는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이번에 진행한 캠페인은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우려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에서 진행됐다.
캠페인에서는 주민들에게 장바구니를 배부하고 관련 법령 안내와 재활용 활성화 등 전단지를 배포했다.
서구는 지속적으로 대형마트와 제과점 등에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물과 무상제공금지 홍보물을 배부하고 매장 내 부착을 유도하여 재활용 활성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순환팀(062-360-7323/7287)에 문의하면 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김우리
uri@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