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김계순·김정주 할머니 외 3명 추가 확인

▲ 극락공립국민학교 제6회졸업기념 사진 1944년 3월25일. 앞에서 두 번째 쭐 왼쪽에서 두 번째 소녀가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 원고인 오경애 할머니다.<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국내에서 진행 중인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광주·전남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후지코시를 상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 및 유족들이 낸 소송은 총 3건이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1차 소송과 2015년 4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2차 소송, 2015년 5월22일 시작된 3차 소송 등이다.

1차 소송은 최초 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지난해 박순복·배순례·유찬이 할머니 등 3명이 지난해 사망해 현재는 피해자 13명과 유족 14명 등 27명이 원고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1차 소송의 경우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고(사망한 피해자 포함)가 총 5명으로 확인됐다.

여수 출생의 김계순 할머니(1929년생), 순천 김정주 할머니(1931년생), 나주 나화자 할머니(1931년생), 순천 이금순 할머니(1931년생), 광주 성순임 할머니(소송 제기 전 작고) 등이다.

김계순 할머니는 여수서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동원됐고, 김정주 할머니는 언니인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간 이후 언니를 만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 후지코시 군수공장으로 동원됐다.

나화자 할머니는 대정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던 중 “일본에 가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조선인 교사의 거짓말과 “(네가 안 가면)대신 아버지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에 의해 일본에 가게 됐다.

이금순 할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직전 일본인 교사의 강압적인 권유로 끌려갔다.

2009년 사망한 성순임 할머니는 7명의 자녀 및 며느리 등이 소송에 참여했다.

2차 소송은 김옥순·박순덕·이석우·오경애·최태영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원고로 참여했는데, 이중 오경애 할머니가 광주 출신이다. 현재도 서구 양동에 거주하고 있다.

오경애 할머니는 광주극락초등학교 졸업 후 숨어있다가 붙잡혀 일본에 끌려갔다.

3차 소송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이춘면 할머니 1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국내에서 제기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은 1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한국 법원은 후지코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1차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가 원고들에 각 8000만~1억 원씩 총 15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23일 3차 소송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2차 소송 항소심도 30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 예정으로, 이를 끝으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의 항소심이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일본 도야마 후지코시 군수공장으로 끌려간 어린 소녀들이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사진은 후지코시가 일본에서 진행된 재판에 낸 자료다.<나카가와 미유키 사무국장 제공>|||||

한편, 후지코시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 중에서도 ‘근로정신대 최대 동원’의 전범기업으로 알려져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근로정신대 강제 동원 규모는 300여 명이나 후지코시는 1089명의 어린 소녀들을 끌고 가 강제노역을 시켰다. 남자 540명도 강제징용해 총 1630명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의 고통은 물론 구타와 배고픔 등에도 시달렸다. 1차 소송 원고인 안희수 할머니는 일본에 끌려가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소용 없다”는 기숙사 사감의 말에 눈물만 흘려야했고, 최희순 할머니는 ‘일이 좀 느리다’고 일본인 사원에게 심하게 두들겨 맞아 청력을 잃었다.

부상을 방치해 나중에 손가락을 절단,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된 할머니도 있다.

이밖에 공습의 공포로 인한 불면증, 말라리아 고열로 멀리가 다 빠지는 등 질병에 시달린 피해자들도 적지 않았다.

가혹한 고통에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강덕경 할머니의 경우 도망을 쳤다가 잡힌 후 또 탈출을 시도했다가 잡혀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로 끌려가기도 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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