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들 “29일 화순읍 5일장서
동물판매 이뤄져”
“담양서 목격된 상인도 확인
불법시장 ‘풍선효과’ 우려”

▲ 29일 화순읍 5일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물들의 모습.<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최근 담양시장에서 사라진 불법동물판매가 이번엔 화순의 한 전통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확인됐다. ‘불법동물시장’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동물단체들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과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29일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주광역시 캣맘협의회, 담양동물학대방지연합 등에 따르면, 화순읍 5일장에서 개와 고양이 등 동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들 단체는 제보를 받고 이날 오후 경찰을 대동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세 명의 판매상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장에는 개 50마리, 고양이 30마리, 토끼 20마리, 염소 2마리 등이 있었다.

담양시장 때처럼 ‘불법동물판매’가 의심되자 동물단체들은 증거사진을 찍고 퇴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상인들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동물단체들은 “현장에 있는 동물 중 진도믹스견 4마리는 허리도 못펴는 좁은 철장에서 두려운 표정으로 물도 없이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며 “어린 동물들도 마찬가지였다. 물을 가져다주자 동물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벌컥벌컥 마셨다”고 밝혔다.

지난달 담양시장에서 목격된 동물판매가 동물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사라진 가운데, 동물단체들은 “담양에서 판매가 금지된 후 판매업자들이 화순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드’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세 명의 판매상 중 한 상인은 담양에서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했다”며 “녹취와 관련 증거사진을 근거로 2차 고발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다른 상인들에 대해서도 “다른 종과의 합사, 비좁은 철장 사용, 물을 급여하지 않는 등의 동물학대가 확인되었고 무허가 판매, 혼합적재, 무허가 동물운송 등으로 지자체에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담양시장 내 동물판매는 없어졌지만 결국 해당 상인들이 이곳저곳을 돌면서 계속 동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작 담당 공무원들은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담양시장의 동물판매가 문제가 된 이후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경고’ 현수막까지 부착했던 곳이다. 동물단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순군청은 무허가 동물판매 단속에 미온적이었다”며 “담당자가 휴일이라 연락이 안 된다며 당직근무자의 출동요청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광주광역시 캣맘협의회, 담양동물학대방지연합 등 동물단체들이 광주·전남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동물판매 모니터링 결과를 표시한 지도.<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동물단체들은 동물판매상들이 계속 다른 시장을 돌면서 판매행위를 계속할 것을 우려해 광주, 전남 시군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총 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주간 모니터링을 진행해 광주 5개 구와 목포, 순천, 나주, 무안, 장성, 담양 등에선 동물판매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여수, 영광, 함평, 영암, 강진, 장흥, 화순, 보성, 곡성, 구례, 광양, 신안, 진도, 해남, 완도에선 동물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동물단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시장을 계기로 전통시장 내 동물판매행위에 대한 철회 요구가 커진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자체 허가 없이 전통시장에서 이뤄지는 동물 판매가 사실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동물을 ‘반려동물’로 볼 것이냐의 쟁점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가 아닌 농가에서 생산된 강아지를 구입해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동물판매업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농가 등에서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 동물 구매 목적이 주로 실용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반려의 목적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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