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5월~2019년6월 언론보도 내용 분석 결과

한국의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 2019년 6월 현재 54.4%로 경제활동인구는 1230만7000명에 이르고 있지만 노동안전보건정책과 관련 법률에서 여성은 주변화 돼 있거나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최근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고용노동부와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요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의 안전, 건강과 관련한 기사자료를 분석,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 그리고 어떤 노동환경과 문제를 겪고 있는지와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이슈페이퍼 ‘여성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안전한가?’를 발간했다. 기존의 사안별로 각 사업장의 노동안전보건 문제에 접근하던 것을 넘어 성인지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여성 집중 직종은 비정규직·저임금 직종

이슈페이퍼가 분석한 산업·직종별 여성 노동자 분포와 특성을 보면 2018년 현재, 여성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1.6%), 가장 낮은 산업은 ‘광업’(9.7%)이었다. 전체 산업 중에서 여성 노동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4.2%) > ‘제조업’(18.7%)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1.7%) > ‘도매 및 소매업’(10.6%)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9%) > ‘교육서비스업’(5.7%) > ‘숙박 및 음식점업’(4.6%) > ‘금융 및 보험업’(4.5%)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8%) 순이었다.
2018년과 10년 전인 200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통신업이 포함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397.7%)이고, 20년 전인 1998년을 비교할 때 여성 노동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25.3%)이었다. 20년 전에 비해 여성이 5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은 1개에서 4개로 늘었으며 주로 서비스업에 해당됐다. 여성 노동자 58% 이상 분포를 여성 집약형 산업이라 구분할 때,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여성 집약형 산업이다.

여성이 집중된 직종은 성별 직업 분리현상이 뚜렷하고,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이거나 저임금 직종이라는 특징이 있었다. 2018년, 중분류 기준 전체 20개의 직종에서 여성 집중 직종은 5개로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서비스직(여성 88.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여성 81.2%) △방문·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직(여성 79.9%) △상담통계안내 및 기타사무직(여성 74.2%)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여성 71.4%)으로 분석됐다. 반면 남성 집중 직종은 2개로 △장치기계조직 및 조립종사자(남성 83.7%) △농림어업숙련종사자(남성81.1%)으로 여성 집중 직종 개수보다 적었다. 그 외 13개 직종은 혼성 직종에 해당됐다.

▶언론 보도 분석 결과와 노동안전보건 관련법 문제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노동자 건강 문제와 관련된 기사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은 법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여성 집중의 서비스 산업·직종에서 나타나는 노동안전보건 문제가 관련 법률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일반적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종의 경우 감정노동이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혼성 직종과 남성 집중 직종의 경우 성희롱 문제가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직무, 직급, 고용관계 등이 성차별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중삼중의 차별이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다.

또 ‘대한민국헌법’의 여성 노동의 특별한 보호(제32조)와 모성의 보호(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임신·출산에 유해한 작업환경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인한 불임, 유산, 선천성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고통을 노동자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안전보건 관련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현행법에서 작업장에서의 여성 노동 안전 규정은 대부분 임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적으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위험은 고려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노동안전보건 관련법들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 있는 위험 작업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전통적으로 남성이 집중되어있는 제조·중화학·건설업 중심으로 안전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전통적인 산업·직종에서의 노동안전 기준과 위험성 평가가 취약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 필요

이슈페이퍼는 “여성의 열악한 노동안전과 건강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여성 고용 확대와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서 여성의 노동안전과 건강에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여성의 노동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를 고려한 성인지 노동안전보건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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