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육성 및 복지향상 등 규정
주요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지원 ▲ 여성농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생애주기별 복지시책 ▲ 관련 사업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정착지원 ▲관련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표 의원은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통해 건강한 농촌으로 거듭나고,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으로 남성농업인에 비해 소외되었던 여성농업인들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여성전문인력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