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의한 성폭력, 이제는 끝내자”

‘지위를 이용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하자 광주 여성단체가 “변화는 시작됐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광주 여성단체 등이 참여한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판결이 나온 이후인 9일 오후 11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고 지지했다.

공동대책위는 먼저 “드디어 유죄가 확정됐다”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과 정무를 보좌했던 비서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그것은 범죄임을 법원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은 첫 출근한 지 겨우 3주가 되었을 무렵 시작됐고, 초기 3개월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집중되었으며, 보직이 변경된 후에 피해가 다시 있자 피해자가 미투를 결심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됐다”고 사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 안희정은 7년간 충남도지사였고, 수년간 차세대 리더로 꼽히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2위를 한 유력한 대권주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투가 일어난 직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했으나, 며칠 만에 뒤집은 바 있다”고도 전했다.

공동대책위는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의 문제를 세상에 알렸다”고 강조했다.

형법 제 303조는 1953년 형범 제정 당시부터 있어 왔음에도, 성폭력에 대한 가부장적 통념으로 인해 ‘폭행 협박’이 극심할 때만 강간으로 인정돼 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이전의 법원 판례들은 사회문화적으로도 위력이라는 형태의 폭력을 외면하게 해왔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위력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위력은 업무상 생사여탈권을 가진 사람이 가해하는 힘이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한 채 일하게 하는 힘이며, 더 나아가 모든 빌미로 신고인을 타격하는 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공동대책위는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진 2차피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스 댓글, 법정, 피고인 가족 SNS에서는 피해자 음해성 악의적 거짓 주장들이 난무했다. 업무 당시에는 한번도 누구도 의심한 적 없는 피해자의 업무 언행이 신고 이후 갑자기 ‘불륜’의 증거라며 짜맞추기식으로 주장됐다. 피고인의 뜻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거나 왜곡되는 장면은 미투 후에도 실시간으로 펼쳐졌다.”

공동대책위는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폭력이 지금 당장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 사건은 적대적 환경을 무릅쓰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상대로 법과 정의에 기대어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총평했다.

이어 국회를 향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죄의 법정형을 상향했지만, 제대로 위력 성폭력을 방지하고 제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고한 이후에 제대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이후 대책을 촉구했다.

끝으로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라는 구호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고와 노력을 다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다”며 “이 구호를 이제느 이웃 시민들이 함께 실현해 갈 과제”라고 동참을 호소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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