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기업단위 교섭강제…노조권리 박탈”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나선다.

지난 2010년 1월1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신설된 지 올해 10년으로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을 보장한다는 본래적 취지와 달리 사업장 단위로 교섭을 강제함으로써 지난 10년간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박탈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보장되었던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2010년 이후 사업장 단위 교섭강제로 인하여 금지되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친사용자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복수노조를 악용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조파괴를 당하였으며, 자주적·민주적으로 설립된 신규 노동조합들이 사용자가 개입한 어용노조·유령노조들로 인해 실질적인 노동3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헌법상 노동3권을 침해하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위헌성을 개선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장 내 쟁의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사업장 단위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사업장단위 노동조합 활동을 중심으로 한 노조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현행 노조법상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10여년간 기업별 교섭강제로 인한 노동조합 할 권리 침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0년 동안 침해사례 근거로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제기한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소원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도입 초기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기본권의 박탈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따라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완전할 박탈이 아닌 제한의 문제로 오인하였던 것이라는 점, 조합원 수에 따라 기본권의 질적 차이를 둘 수 없음에도 완전히 단체교섭권과 체결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노동조합 사례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점,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대해 상대방이자 단체교섭의무자인 사용자에 의해 단체교섭의 내용과 성질이 변경되는 창구단일화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점 등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10년의 침해사례를 근거로 본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의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조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 부분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29조의2 신설 이전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기업별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즉 기업별노동조합과 조직형태를 달리하는 초기업별 노동조합이 2개 이상 있더라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왔음에도 이를 제한하여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초기업단위 교섭을 사실상 축소·차단했다”면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산업차원의 사용자단체와 산업별 교섭을 하는 것은 본질적인 노동조합의 활동 및 권리로 포함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노조법 동 조합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초기업단위 단체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업단위 교섭권을 확보해야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법 동 조항은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설립 및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개별교섭-단위분리-공정대표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헌법상 노동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반면, 오히려 사용자가 이러한 예외적 제도를 통해 노동조합 간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기적절한 법적 절차는 매우 취약한 제도로 따라서 사업장 단위 교섭창구단일화 강제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만 교섭을 하도록 한 노동법 동 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에 비추어 수단의 적합성, 최소침해성, 법익균형성을 결여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의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사용자의 자의적인 자율교섭 동의를 통한 노동조합의 노동3권 개입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용자 자율교섭 동의제도 악용”
 
 사용자의 자의적인 자율교섭 동의제도는 친사용자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율교섭 동의를 거부하고, 친사용자적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없는 경우에 자율교섭 동의를 통해 친사용자적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해주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 간 차별을 활용한 부당노동행위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강화해주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어 최소침해성에도 반하며 특히 개별교섭 동의제도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익균형성도 상실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제29조의5 “제37조 제2항(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지 않는 쟁의행위의 금지)”에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로 정해 사업장단위 복수노조인 경우, 단체행동권을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의 권리로 제한해 소수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과 관현해 민주노총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이 결렬되거나 단체협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섭을 중단하고도 쟁의조정 신청을 진행하지 않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지 않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해태에 대해 교섭참여노동조합이 이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어떠한 방법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의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에 종속되고 자주적인 단체행동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한 헌법상 노동3권의 침해사례에 대한 민주노총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주노총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위헌성에 대한 공동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노총 소속 복수노조 사업장들의 동시다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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