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설 노동자들 “정원 포함…우리가 증거”
광주시 “규정상 불가능” 입장에 반박 자료 내

 오는 7월 개원을 앞둔 광주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될 시설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굚 이와 관련한 광주시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는 모양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시가 시설 노동자의 정원 포함이 “규정상” “불가능”하며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다.

이에 대해 서울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들이 “우리가 정원 포함 노동자” “광주시의 거짓말에 답한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복지재단 기능 조정 설명회에서 광주시는 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효령노인복지타운,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광주광역시보호작업장 이관 시 이들 기관 종사자들이 사회서비스원 ‘정원 외 인력’임을 밝혀 노동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시설 종사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정원 외 인력’이라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 종사자는 사실상 비정규직이라는 것으로 현재의 복지재단의 운영시설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4개 복지시설 종사자를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 본부 직원을 제외하고 일반 시설은 위탁시설로 운영돼 각 시설별 시설운영 규정에 따라 정원과 급여 문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며 “현행 규정상 4개 시설 직원들을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원 정원 문제를 포함한 운영 부분은 정부가 내린 표준 운영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지역 사회서비스원도 위탁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서울선 직제·정원 반영…전보도 시행”
 
 광주시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이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20일 “광주시가 존재를 부정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원 포함’ 노동자 당사자들이 광주시의 거짓말에 답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정원 외 인력 발언을 반박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명백히 포함된 시설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행정 재량권까지 부인한 광주시의 뻔뻔하고 무능한 거짓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등 시설 노동자 약 200명을 사회서비스원 직제 및 정원에 전원 반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일직군 내 ‘소속기관 간 전보’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또 “이는 시설 노동자가 시설별 별도 규정이 아니라, 본부 직원 약 30명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규정을 적용 받고 있다는 뜻으로 이러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책임지는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과 재량에 달린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포함한 어떠한 근거로도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올바른 문제제기에 규정안 재검토를 약속하기는커녕 거짓말이나 늘어놓고 있는 광주시는 과연 사회서비스원 공약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섭 시장이 광주시민 앞에 약속한 ‘최상의 시민 돌봄서비스’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 자격과 역량을 의심케 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사용하고 있는 ‘위탁시설’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설립 주체와 운영 주체가 각각 지자체와 지자체 산하기관(사회서비스원)으로 구분되는 문제로 인해 형식적으로 위수탁 운영 계약을 맺도록 돼있기는 하나 이 계약관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엄연히 시설의 직접 운영자”라면서 “이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해당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의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광주시는 때마다 ‘위탁시설’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직접운영·고용의 책임 구조를 어떻게든 퇴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수탁 불구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이처럼 광주시의 ‘사회서비스원 공약 기만’ 태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정원에 명백히 포함된 시설 노동자 당사자로서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행정 재량권까지 부인한 광주시를 규탄함과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현장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로 설립 추진에 이르렀다”면서 “이 공약이 지자체의 하나마나한 전시행정용으로 전락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사회서비스원 공약 되살리기에 앞장서는 것이 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당사자들의 사회적 책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앞으로 광주전남지부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고 필요한 공동 행동에도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실례가 확인되었으니 기존 추진계획의 책임 있는 재검토 및 재수립에 즉각 나서라”고 광주시에 거듭 촉구했다.

 한편 광주사회서비스원은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 총 4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사회서비스 직접 제공과 종사자 직접 고용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민간기관 시설점검 및 서비스품질 개선 등의 지원으로 민·관이 상생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은 △국공립 시설 위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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