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 교장, 출근 지속…
“‘가·피해자 분리’ 요구 묵살”
교사들, “트라우마 키워,
교육활동 위축 등 부작용”

 전남 목포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같은 학교 교사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해 피소<본보 11일자 보도>됐지만 정상 출근을 유지함에 따라 피해 교사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교장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교사들의 심리적 피해를 방치하고 교육현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해자가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이라는 점에서 교원들이 내·외부에서 사태 종용 압박을 받는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돼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매뉴얼’ 도입이 시급해졌다.

 12일 전남도교육청·전교조 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교장 A씨는 부임 6일째가 되던 지난 6일 같은 학교 교사 2명에게 폭력과 함께 폭언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간 카페에서 아무 이유 없이 폭언을 내뱉으며 교사 B씨와 C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교장은 다른 교사들에게도 ‘XX놈’, ‘XX야’, ‘예쁜이’ 등 심한 욕설과 성희롱 발언까지 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교사 B씨는 입원 중이다.

 그러나 해당 교장은 사건 발생 6일째인 12일까지 정상출근 했고, 교장과 얼굴을 맞대야 하는 교원들의 심리적 압박과 고통은 더욱 커졌다.

 사건이 발생하고 한참이 지난 시점까지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나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다수의 교사들이 피해를 입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전남도교육청은 신속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른 징계 승인을 하겠다는 소극적 대응은 교직원들의 고통을 방치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행정기관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교권침해 매뉴얼’에 관리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시 대응방안이 부재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남 전교조 관계자는 “가해자가 교장인 경우, 권력구조가 작동하게 돼 사건 처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힘들다”며 “1차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공정한 징계의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매뉴얼이 부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함께 개선해야 하는 문제”라면서도 “교사와 학생 간 문제가 발생해 즉각 분리 조치가 있을지라도 이번 사건처럼 성인들 간에 발생한 문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는 입장이다.

 현재 목포경찰서는 교장 A씨에 대한 혐의 조사를 진행 중이고, 전남도교육청은 목포시교육청의 징계 의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다음날인 7일 교장 A씨는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취중에 실수했다”며 사과했고, 그 다음날인 8일에도 교장은 임시교원회의에서 또 다시 사과했다. 입원 중인 교사 B씨에게 문자로 의원면직서(사표)를 내겠다고 언급한 뒤 병원을 찾아와 B 교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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