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규직심의위, 기간제 343명 ‘무기계약 전환’
“이미 교육공무직, 전환 시기 앞당겨 생색” 비판도
비정규직 2700여 명 중 지속근무 ‘강사’는 외면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 343명을 무기계약 전환키로 했지만, 대상자는 이미 무기계약 전환이 보장된 교육공무 직종들이어서 성급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청은 17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리원·조리사·영양사·상담사·과학실무사·교육실무사 등 기간제근로자 3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교육청이 노동계·교육계·시의회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지난 8월31일 구성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들은 이미 작년과 올해 공개경쟁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육공무직종이다. 근무기간 1년6개월 시점에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예정인 것.

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해당 직종은 1년6개월 가운데 무기계약 전환까지 남은 기간이 단축돼 신분보장이 이뤄진 셈이다.

대상자들은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9월부터 근무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무기계약 전환이 보장된 직종의 ‘무기계약 전환’ 결정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단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측은 “교육청이 최대 인원을 정규직 전환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며 “관내 2700여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상시지속근무를 하고도 고용불안·신분불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343명 무기계약 전환으로 보다 빠르게 이들의 신분안정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도 심의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결정사항을 검토 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오는 11월까지 총 5차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영전강(영어회화전문강사)들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광주시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해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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