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절차 중 1차만 위탁…
나머진 사학 맘대로

▲ 사립학교 채용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피켓시위.<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을 공립과 유사하게 적용하는 ‘공동 위탁채용’을 추진했으나 사학 비리 근절엔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사학법인들의 위탁채용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함에 따라 이후로 진행되는 절차에선 투명성이 보장되기 힘든 구조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청의 위탁채용에 참여한 M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사장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공동 위탁채용 1차 필기시험 과정 합격자에게 “면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 합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근절 대책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채용 위탁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면접 점수 높여주겠다” 금품 요구

 이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 장영인 사무처장은 “현재의 공동위탁 제도는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사학법인의 건정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처장은 “교사 채용시험 1~3차까지 전 과정이 투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학들이 사적이득을 위해 선발권을 고집하고 있다”면서 “해서 1차 필기시험이라도 위탁을 촉구했지만, 그마저도 참여율이 저조해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의 인사권 보장을 위해 1차 필기시험에서 예정 인원의 3~5배를 선발하고, 나머지 수업 실연과 심층면접 등은 사학재단 자체적으로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 후인 지난해 5월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한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에는 관내 사학법인 35곳 중 6곳만 참여해 교사 15명의 채용을 의뢰했다. 그 중 한 곳이 면접 과정에서 뒷돈을 요구한 M학교였다.
 
▲채용 위탁 의뢰, 사학 35곳 중 6곳뿐

 이 사건과 관련, 장 처장은 “이 채용비리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친인척이나 돈 받은 사람을 뽑기 위해 사학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수를 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시험 전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필기시험 5배수 안에 들었으나 최종 탈락한 응시자가 금품 제공 요구를 받은 녹취록을 교육청에 제보해 알려지게 됐다.

 이 사립학교 법인은 지난 5월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7학년도 하반기 신규교사 공동 위탁채용에 교사 1명의 채용을 의뢰했었다.

 한편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립자나 경영자가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은 사학과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