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9월이후 14차례 실무교섭과 실무협의 거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이 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2일 단체협약 체결식엔 장휘국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안명자 본부장 등 양측 교섭위원 34명이 참석했다.

단체협약은 2013년 10월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후 5년 만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2015년 9월 단체교섭 요구 이후 약 3년간 14차례 실무교섭과 수차례 직종별 실무협의가 진행됐다.

이날 시교육청과 공동교섭단은 전문, 본문 77조, 부칙 9조로 이뤄진 공통협약안과 직종별 협약안에 합의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정년퇴직 준비휴가 신설, 조합 활동 시간 확대,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사용인원 확대, 유급병가 일수 확대, 근골격계 질환 검진 실시 및 비용 지원 등이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 조합원 요구사항과 관심사항들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반영됐다는 평가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교육공무직 공동교섭단은 협약 체결 후 상호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더 나은 노사관계, 조직문화 개선, 공교육 발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으로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에서도 교육가족으로서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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