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기구 법제화로 ‘자치’ 근거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를 추진한다. 법규는 ‘조례’로 제정하며 내용은 ‘시민토론회’로 정한다.

1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3시30분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자치조례안 제정을 위해 학교 직능별 대표들과 시민단체 및 일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

촛불혁명을 통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된 후, 지난해 광화문1번가 정책제안, 광주교육 시민대토론회 등에서 학교자치기구 법제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장휘국 교육감 역시 2018년 신년사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직원 등 다양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학교자치기구는 일반적으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말한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모든 학교에 자치기구가 의무적으로 설립되며 각 자치기구 권한과 활동 영역이 명확해 진다. 예산 지원도 조례에 근거해 가능하게 바뀐다. 무엇보다 학교 구성의 권리 보장을 위한 근거가 마련돼 학교 자치 문화가 활성화된다.

교육자치과 송왕근 과장은 “민주적인 학교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교자치기구의 법제화는 꼭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자치가 보다 일찍 정착되고 발전해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몇 차례 내부검토를 거친 후 학교자치조례안을 확정하고, 6월 이후 조례 제정을 위한 향후 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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