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는 새 총장 선출 논의 본격화
강동완 총장은 복귀선언 “업무수행”

▲ 조선대 전경.
조선대학교 학교법인이 새 총장을 뽑기로 한 가운데, 강동완 총장이 업무복귀를 선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강 총장 복귀를 반대하는 대학 구성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설 움직임이어서 갈등이 증폭되게 됐다.

대학에 복귀한 강동완 조선대 총장은 24일 조선대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해 법과 원칙, 제도에 따라 총장직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의 결정으로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되고 총장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기 때문에 총장 직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다”며 “총장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인 이사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사립학교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특별법에 따른 법적 행정처분으로 기속력과 효력이 발생해 총장 권한은 바로 회복된다”는 게 강 총장 입장이다.

애초 강 총장은 기자회견을 총장실에서 하기로 했으나, 구성원의 반발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대 총학생회는 강 총장의 업무 복귀를 반대하며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는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준비 미흡 등으로 조선대가 자율개선 대학교에 진입하지 못했다.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품으로 안겨졌다”며 강 총장의 복귀를 반대했다.

조선대학교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도 이날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강 전 총장은 즉시 총장직에 대한 미련과 사욕을 버리고 총장을 지냈던 교수로서 마지막 남은 명예를 위해 견강부회한 주장과 몽니를 중단하고 총장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자협은 교수평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최고 협의기관이다.

대자협은 “강 전 총장은 우리 대학이 2018년 자율개선대학에서 최종 탈락됨으로써 야기된 엄청난 후폭풍과 대학의 혼란, 대학 위상 추락과 지역민의 배신감, 그리고 대학 구성원의 자괴감과 분노를 벌써 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총장직에 대한 사리사욕을 모두 버리고 평교수로서의 책무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부 교수들 사이에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던 지난해와 달리 강 총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입장도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 학교법인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와 혁신위원회에 8월 10일까지 차기 총장 선출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인은 이를 토대로 개교 73주년 기념일인 9월 29일 이전에 신임 총장을 새로 뽑을 방침이다. 대자협을 중심으로 기존 직선제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을 담은 수정 직선제와 총장 추대, 배심원제 등을 도입한 혼합형 선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장 선출과 관련해선 법적 다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9월 마지노선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이사회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초 두 차례 강 총장을 직위해제한 바 있다. 이사회 의결에 대해서 강 총장은 광주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직위해제 처분 취소를 결정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선대 법인 이사회는 대학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책임 등을 물어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2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강 총장이 제기한 소청심사에서 최근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2013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이사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청구가 기각돼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속력을 갖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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