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유치원 3법 개정 환영하며”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통과를 환영하며, 광주시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책임지고 집행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앞으로 유치원 3법이 시행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도감독청이 유치원 교비가 목적과 용도에 맞게 잘 쓰이는지 투명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교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정하였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광주시 관내 60여개원의 사립유치원을 감사하였고, 회계 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가 되거 나와 100여원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조치를 했다.

이 중 2019년 학벌없는사회가 감사 청구한 사립 A유치원 역시 5,000여만 원의 재산상 조치 및 경고 등 인사 조치하였고,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은 2019년 11월 기준 3개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학벌없는사회는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당국은 더 이상 표적감사라는 말이 서지 않도록 지금과 같이 사립유치원 감사행위의 적극성을 유지하고, 감사 거부 및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사기 등 중대한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발 조치 등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등은 유치원을 설립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의 결격 사유를 신설했고 운영정지 조처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는 신규 설립 인가를 제한했다.

또한,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면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유치원 운영 실태 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반드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 겸임 및 영리 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광주시교육청은 위 경우에 대한 감사 착안사항으로 두어 적발 시 해당 유치원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그동안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였음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유치원 급식 등 한계가 명확하였는데, 앞으로는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아이들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치원 급식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 유치원 급식에 관한 운영 인력, 시설·설비, 행정에 대해서 제도 자체가 미흡하여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병설유치원의 경우 유아만을 위한 식단과 조리법 부재·식판·수저·식탁·의자 등 유아용 시설 미비, 학교 방학기간 중 급식 관리 등의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학벌없는사회는 인권침해 진정을 통해 개선을 촉구해왔다.

유치원 3법은 유아들의 입장에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보호책이었으나,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욕심 많은 어른들의 요구로 인해 그 권리와 보호의 보장이 지체되어 왔고, 오히려 일부 유치원의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가 쌓여온 결과로 이어져왔다는 것.

학벌없는사회는 “앞으로 광주시교육청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모든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유아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장기적 정책수립을 통해 공립유치원의 시설 확충(급식 포함), 학급 증설, 단일유치원 추가 설립, Non-GMO 및 친환경 급식비 지원 등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8년 사립유치원의 일부 원장 및 운영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회계·각종 운영 등에 관한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한 비리가 고스란히 유아들에게 돌아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재발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 등 관련법안 개정을 요구하였다.

위 법률 개정안(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3법)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어 왔으나, 시민들의 바람 끝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중재안이 통과되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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