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감염 우려’ 결석은 출석인정”
“유치원 휴원은 원장 판단으로 14일 이내”‘

▲ 광주의 한 유치원에서 배부한 가정통신문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우려로 인해 등원을 하지 않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신종코로나 감염 확산 우려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틀 간 휴원에 돌입한 가운데, 아직 불안감이 가라앉고 있지 않은 탓에 휴원 또는 자진 결석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원아들을 둔 학부모들은 추후의 휴원 조치나 출석 인정 여부를 무척 궁금해 했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6일과 7일 광주지역 공사립 전체 290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1122곳이 휴원이 돌입했다.

 하지만 휴원과 관련해 추후 계획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유치원 원장, 학부모 등의 궁금증이 커졌다.

 어린이집의 경우, 지난 28일 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대응 요령 배포’에 따라 상황이 비교적 명확했다.

 보건복지부의 별도 지침 시달 전까지 어린이집은 ‘감염 우려에 따른 미등원은 출석 인정’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및 출석인정을 진행킬 했다.

 교육청 또한 해당 사항 문의가 이어지자 ‘유치원도 감염 우려에 따른 미등원은 출석 인정’ 내용의 공문을 6일 오후 전달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전염성 우려에 따른 유치원 원장 출석인정 일수는 30일이고 체험학습 신청 등을 통해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일수도 30일”이라며 “관련 문의가 이어져 ‘감염 염려에 따른 휴원’은 유치원 원장의 판단에 따라 14일 이내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각 유치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6~7일 유치원 휴원 명령을 내리고 16번·18번 확진 환자의 거주지 및 방문 병원 인근 17개 초등학교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공·사립 유치원 27개원의 교육활동도 일시 중지토록 했다.

 또 광주 전체 학원에 대해 휴원 검토를 권고했다.

 대학과 달리 초·중·고등학교는 3월 1일 정상적으로 개학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중국인 유학생 등을 고려해 전국 모든 대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했다.

 또 앞으로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입국 뒤 14일간 등교 중지와 업무 배제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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