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3년 간 신고 현황 분석 결과
설 인사비 명목 금품 수수 등 20여 명 조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가운데, 광주 관내 교육계 관련 신고가 접수돼 반성과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016년 9월부터 2019년12월까지 9건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이 중 13명은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및 과태료 부과, 2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맡겼고, 5명은 해임이나 감봉 등 징계조치가 이뤄졌다.

OO고등학교 코치 A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부모 10명으로부터 50만원을 설 인사비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신고 및 확인에 따라 수수자 A의 과태료 부과(1,000만원) 및 해임, 제공자 학부모 6명의 과태료 부과(각 100만원) 등 조치를 했다.

그리고 OO고등학교 교사 B의 경우 “수학여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숙박 후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대해선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숙박비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수수자 B의 과태료 50만원 감봉3개월의 조치를 했다.

또한 OO고등학교 코치 C의 경우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4명으로부터 각 4만원씩을 모아서 산 선물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OO고등학교 코치 D의 경우 “학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30만원을 전달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돼 확인 후 수사의뢰 조치했다.

OO사립유치원 원장 E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의 배우자 F에게 음식물 등을 신고인의 자택 앞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제공”했는데, F의 배우자인 공직자가 이를 알고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생각하여 광주시교육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자진 신고했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제공자 E는 F와 평소 친분이 있지만, F의 배우자는 공직자로 유치원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E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광주시교육청은 제공자 E에 대해 법원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휘국 교육감은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신고 및 보상시스템을 가동하고, 새 학기 촌지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학교에서 촌지를 실질적으로 척결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위와 같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신고된 것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들이 장휘국 교육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강한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인 교육감에겐 뼈아픈 성찰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러한 영향에 비춰 승진·전보 등 인사 및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 등 청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전담팀 설립, 전 교직원·행정직 교육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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