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교수 “약정 이상 징수…문제 제기에 보복”
학교측 “기부금 미약정 많아…개인 자질 때문”

▲ 최근 교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대.<광주드림 자료사진>
 최근 광주대 교수 해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측은 “교수 개인의 일탈 행위에 따른 징계”라는 입장. 반면 해당교수는 “자신이 대학발전기금 징수에 협조적이지 않아 보복성으로 해임당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교수 개인의 징계 사유가 논란의 핵심이지만, 일각에선 사태를 확산시킨 대학발전기금 모금 경위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9일 해당 교수 A씨와 광주대학교에 따르면, 대학은 대학역량평가에 대비해 지난해 9월 학교발전기금 모금에 나섰다.

 대학 기부금은 정부의 대학역량평가 항목 중 하나인 ‘법인전입금’, ‘교육비 환원율’ 등에서 점수를 좌우한다.

 A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학 평가를 앞두고, 학장이 기부금 유치 약정서를 들고 ‘호봉제 교수’ 한 명 한 명을 찾아 다녔다”며 “다급한 학교 상황 등을 감안해 280만 원(당해 임금 상승분)을 기부키로 하고 약정서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교수는 “약정한 280만 원을 초과한 기부금 징수가 올해 3달여 간 계속됐으며, 학교에 기부하겠다고 서명한 약정서와 달리 법인명까지 포함한 약정서로 변경돼 있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교수가 보관 중인 학교발전기금 약정서에는 금액 280만 원을 기부대상인 학교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A교수 문제 제기후 학교측이 공개한 약정서에는 ‘재직 기간 중 매달 납입’ 항목에 체크돼 있고, 기부용도는 ‘호심학원 및 광주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명시됐다.

 A교수는 “학교는 좀 더 유리한 대학 평가를 위해 기부금 대상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변칙을 사용하고, 기간을 ‘정년까지 징수’로 바꿨다”며 “이 같은 편법을 학교가 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출 등 더 악조건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양심에 따라 문제를 제기했는데 갑작스럽게 징계조치가 가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에 고용된 신분으로서 대학 평가를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부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덧붙였다. “호봉제별로 임금 인상분이 적힌 일괄 서류를 출력해서 가가호호 교수들을 방문한 단과대학장의 제안을 거부하긴 힘들었다. 사실상 강제 징수와 다름없었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학 기획처 관계자는 “당시 대학평가를 앞두고 재정적 어려움에 따라 교수들에게 ‘발전기금을 기부해주면 감사하겠다’며 유도한 것은 사실”이라며 “기부대상을 학교에서 법인으로 확대한 것 역시 ‘법인의 책무성’ 항목에서 점수(100점 만점에 1점)를 받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금 강제 징수나 변칙이라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개인의 의사에 맡겨 기부토록 했고, 법인 명의로 기부를 받아도 다시 학교로 되돌아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모두 학교 운영비로 쓰이게 돼 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A교수 해임과 관련해선, “기금 모금에 협조하지 않은 데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으며, “호봉제 교수들 가운데 기부에 동의하지 않은 교수들이 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A교수는 5차례의 징계위에 회부된 결과로 해임된 것”이라며, 개인적인 자질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광주대에 따르면, 대학발전기금 기부에 동의한 교수는 호봉제 교수 150명 중 145명이고, A교수를 포함해 5명의 호봉제 교수가 기부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봉제 교수의 경우, 186명 중 35명이 기부에 동의했다.

 한편 광주대는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역량평가에서 1차 관문인 ‘예비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당장 예산 감축 등의 난관은 피했지만, 많은 사립대가 안고 있는 재정난과 같은 어려움을 교직원 임금의 일부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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