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통상임금 소송 패소 등 수익성 악화”
25일부터…“신규채용·교대제 개편 등 대안 마련”

▲ 기아차 광주공장 작업 현장.<광주드림 자료사진>
기아차가 이달 25일자로 잔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 건강 및 삶의 질 확보 등을 내세웠지만,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응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기아차는 보도자료를 내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방침을 밝혔다.

기아차는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 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사유로 제시했다.

기아차는 이와 함께 향후 불가피하게 특근·잔업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이같은 조치의 최우선 배경으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을 내세웠다.

기아차는 2013년 10+10 주야 2교대에서 심야근로를 줄인 8+9 주간 연속 2교대제로 변경한 이후, 2017년부터 30분 잔업을 포함한 8+8 근무제를 운영해 왔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총 30분이다. 근무시간은 광주공장 기준으로 기존 1조 7:00∼15:50, 2조 15:50∼00:50에서 1조 7:00∼15:40, 2조 15:50∼00:30으로 변경된다.

기아차는 또한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 등에 따른 중국 판매량 감소와 재고 증가 여파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아차에 따르면 사드 여파로 올해 7월까지 중국 누적판매가 전년대비 52% 감소한 는 17만2674대에 그쳤다. 사드 여파가 집중된 2분기 판매만 감안하면 5만2438대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64% 감소했다.

미국시장도 업체간 경쟁 심화로 인한 판매 감소, 수익성 하락뿐 아니라, FTA 재협상 압력 등으로 인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기아차의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영돼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은 78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하락했다.

이와 같이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잔업/특근 시 더 이상 수익성 확보할 수 없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면서 “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및 특근시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향후 특근·잔업 과다공정 등 신규 채용 및 교대제 개편등 대안 마련 계획도 밝혔다.

기아차는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필수근무자 및 감시감독 근무자와 일부 생산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항후 특근, 잔업이 불가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필수근무자’, ‘일부 특근 과다 공정 근무자’ 등에 대해 신규인원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교대제 개편, 직무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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