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광주북부지사 3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과태료 면제 등 혜택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4대보험 특별신고기간은 올해 1월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운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하는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함으로써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부지사는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면서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리누리지원대상 사업장은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5인∼10인 미만 80%)해주는 제도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경감(50%, 30인 미만 사업)해 주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10인 미만 고용기업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올해 12월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6)로 문의하면 된다.

안정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장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번 신고기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내역을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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