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 광주점, 전년 대비 축산 +53.5%, 건강 +15.2%
10만원 이하 매출 구성비 43.5%…전년 대비 5% 증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선물 가액이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뒤 맞이한 올해 설 명절 선물로 한우 등 축산·굴비세트 매출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진행된 설 명절 선물세트 실적이 전년(1/2일~1/26일)에 비해 11.2% 신장했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축산 +53.5%, 건강 +15.2%, 가공ㆍ생필 +44.4%, 수산이 +8.7% 등이었다.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 구성비는 금년 43.5%로 전년대비 5% 이상 높아졌으며, 전년대비 +24% 신장했다.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관련 상품인 한우ㆍ굴비세트가 눈에 띄게 신장했다. 기존대로 선물 가액 5만원 이하의 적용을 받는 가공ㆍ생필 상품군도 크게 늘었다.

이는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법인 고객의 선물 선택폭이 넓어져 5~10만 원 이하 선물은 한우나 굴비세트, 5만원 이하의 선물상품은 샴푸세트나 가공캔 세트 등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도 금액대에 따라 확실히 구별되는 성향을 보인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세트 기간 동안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와 연일 이어지던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품군의 실적 또한 홍삼제품을 주력으로 크게 신장했다.

반면에 주류는 -7.5%, 한과는 -20.2%, 건과세트는 -21.6% 등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부진한 걸로 집계됐다.

김정현 롯데백화점 광주영업부문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상향조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한우세트 등 관련세트를 발빠르게 준비한 결과가 주효했다”면서 “고객들도 이런 빠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걸로 확인된 바, 다가오는 추석에도 이런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선물상품을 기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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