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안화수소 중독 사망 사고·메틸알코올 중독 등 사고 여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 즉시 처리 촉구

지난달 18일, 95년생 노동자가 시안화수소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등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들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노동자의 알 권리와 직업병 감시 체계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이하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들은 작업 전 취급물질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받고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관리 받지 못해 안타까이 희생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관련 법안 처리, 제도 개선, 직업병 감시 체계, 원청의 보건관리 책임 확고화를 요구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시안화수소 중독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고인이 일하던 사업장은 다단계 하도급의 끝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로 입사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사원이 특별한 교육 없이 적절한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시안화나트륨을 바가지로 퍼서 물과 혼합하는 작업을 하다가 시안화수소 가스에 노출된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면서 “시안화수소는 끓는점이 25.6℃로 낮아 쉽게 가스 상태로 누출될 수 있고, 매우 유독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의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시안화합물을 취급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아까운 생명을 또 잃게 됐다”면서 “국회는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하도급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안법 개정안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기초 방안이라는 것.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우리는 후진적인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우리나라 산재의 80퍼센트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수년 째 지속되고 있으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정책을 펼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희생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제공자 중심이 아닌,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취급하는 물질에 대한 보건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사용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와 표지 등 노동자들의 알 권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고 또한 열악한 사업장들을 단기간 내에 이직하면서 일을 하는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전국의 응급실과 직업환경의학과 외래 등을 통한 중독성 질환 감시체계를 확대해 중독성 직업병에 대한 온전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또한 보고와 통계의 창구를 일원화하여 중독성 질환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회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들은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를 이유로 영세 사업장과 파견 노동자들에게까지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음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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