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공원 부지 해제에 “대책없음”
겨우 민간공원 특례사업…공원 30% 개발 위기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공원 현황.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도시의 공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시민의 휴식처’인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졸지에 개발업자에게 일부를 떼어줄 위기에 처했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간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묘지 등이 있다.

 이는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의 기능을 요구되는 필수 공공시설임을 뜻한다.

 1960~70년대부터 도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도시계획이 세워지고, 광주에도 공원이 생겼다.

 엄밀히 말하자면 공원 ‘부지’가 마련된 것. 도시공원의 시작이다.

 하지만 속속 조성되는 신규 택지지구의 공원들과는 달리 원도심의 공원부지들은 부지만 마련했을 뿐,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부지매입조차 이뤄지지 못해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남았다.

 민간 소유의 토지를 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면, 민간(소유자)은 정부가 그 땅을 매입할 때까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 미집행 공원 25곳 해당
 
 따라서 땅 소유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1999년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토지소유주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러자 ‘공원일몰제’가 예고된다. 당장 전국의 공원부지들을 매입할 수 없으니 차근차근 매입을 진행해 시민들의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20년의 기한을 준 것이다.

 공원일몰제로 2020년 7월1일, 면적 5만㎡ 이상,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해제되는데, 광주에는 25개 공원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 영산강대상공원 등 대형 공원들도 포함된다.

 공원 부지를 감안했던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으로 볼 때, 대책없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 등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공원 부지가 해제되면, 잘 다니던 산책로가 갑자기 폐쇄되고 출입금지 푯말이 붙고 철조망이 길을 가로막거나 아파트 개발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광주시의 대응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해제 대상 공원 25곳의 면적은 11㎢다. 그 중 광주시가 현재까지 확보한 부지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7㎢에 불과하다. 그동안 매입하지 못한 나머지 사유지 7.93㎢를 확보하려면 1조7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데드라인이 점점 다가오자 광주시는 공원 10곳에 대해 30%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토록 하고, 나머지 70%를 매입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나머지 15곳을 시 재정을 투입해 확보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장현 시장은 “지켜나가야 한다” 등 3대원칙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광주시가 여기에 투입하는 재정은 4년 간 500억 원 뿐이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 대목이다.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박종평 씨는 “현재 시장 뿐 아니라 전임 시장들이 폭탄돌리기를 해온 셈이다. 시민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활동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그들에게 화가 난다”며 “지금이라도 예산 우선순위를 높여 시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중앙정부도 자유로울 순 없다”
 
 국토교통부는 “원칙적으로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91.8%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도시공원 조성이 더 이상 지방자치사무의 범주에 머무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또한 광주시의 경우, 25개 대상 공원 중 대부분은 1994년 지방자치단체 업무이양 전 조성된 ‘국가가 조성한’ 공원들이다.

 따라서 대형 공원의 경우,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국비를 투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는 지난달 22일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토론회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정부의 방침과 의지에 달린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예산을 보조하고 광주시는 지방세수 및 지방채 발행 등으로 상응하는 매칭펀드와 잔여 재원 조달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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