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과징금 등 34건, 중징계는 ‘단 1건’
“국민 안전 직결 문제, 형식적 징계에만 그쳐”

한수원이 16억 원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안 단 1건의 중징계만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위반 등의 사유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16억 원 넘게 부과받았지만, 이와 관련된 내부 직원에 징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이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해 규제당국인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34건이었다.

그 중 과징금 처분은 26건 15억 5,550만 원, 과태료 처분은 7건 4,660만 원이었다. 이외에 가동정지 처분이 한 건 있었다.

그러나 한수원 측은 16억 원이 넘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는 동안 실제 행위 당사자인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거의 묻지 않았다.

34건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는 9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8건은 책임을 물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경고’나 ‘주의’ 수준의 징계였고, 실질적인 징계라고 할 수 있는 ‘정직’이나 ‘견책’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모두 원자력안전과 관계된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최 의원은 “한수원은 한 해 당기순이익이 2조 원이 넘는 공기업이다. 한수원에게 한 해 몇 억 원 정도의 과징금은 큰 돈이 아닐 수 있다”면서
“하지만 한수원이 원안위의 행정처분을 단지 얼마 안 되는 금전적 손실 정도로만 인식하고 회사 내부의 안전의식 점검의 계기로는 삼지 않는 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에 구멍이 생기면 그 영향이 한수원 직원들한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에게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법에 명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이 한수원 같은 대기업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에 2015년에는 그 기준을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원자력 발전이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동안의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손해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공기업인 한수원은 원전안전 확보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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