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자료, 전국 국립공원에선 ‘26.43km’
“자연보호 위해 행위 최소화, 법 취지 무색” 지적

국립공원 내 ‘자연보호구역’에도 탐방로 데크가 운영되고 있어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21개 국립공원 탐방로의 데크 설치 구간은 총 50.33km이다.

이 가운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6.43㎞의 구간이 ‘자연보존지구’내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경우, 총 165km 탐방로 중 2.16km 구간에 데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보존지구 내에는 모두 0.57km의 데크가 설치돼 있다.

자연공원법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야생 동식물이 사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을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데크는 위험지역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계단식 구조물을 말한다.

신창현 의원은 “자연보존지구까지 등산객 편의를 위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세금으로 국립공원 훼손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취지에 맞게 데크 설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원별 데크 총연장은 설악산(6.20㎞), 지리산(5.69㎞), 소백산(4.94㎞) 순이었다.

자연보존지구 내 연장은 설악산(5.76㎞), 소백산(3.18㎞), 속리산(2.17㎞) 순으로 조사됐다. 태백산의 경우 620m 구간에 설치한 데크 전체가 자연보존지구 내에 속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