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확인
“공무원 업무 실수…수사 의뢰”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는 13일 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조성 2단계 사업 특정감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감사위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의 제안서 평가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따라, 지난 11월16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부적정 공고·평가, 자료 유출 등 선정 과정에서의 비위사실이 드러났다.

▲공시지가 기준 어겨 감정평가로 산정

 제안서 공고부터 문제가 있었다. 제안서 모집 공고의 토지가격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시는 제안사별로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정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공원의 같은 면적이더라도 제안사 별로 제각각으로 토지가격이 매겨지고,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안서 과정에서는 △공원시설비 산출 부적정 △토지가격 산정 및 평가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사항 미반영 등이 문제가 됐다.

 시는 ‘공원시설비’에 공원시설만 들어가야 되는데, 설계비·관리비·금융이자·기타 부대비용까지 포함시켰다.

 또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로만 해야 하지만, 학술용역 등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한 사례까지 그대로 인정된 채 평가가 이뤄졌다.

 광주지역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평가하는 등 가점을 줘야 하는데도, 누락한 채 평가하기도 했다.

 평가서 내 위반사항 확인을 소홀히 해 감점·무효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고, 평가가 어려운 경우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해야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이 임의로 평가하기도 했다.

광주시 윤영렬 감사위원장(오른 쪽)과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이 13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
 
▲시의회로 정보 유출…그 다음은?

 감사위는 이같은 비위들을 ‘단순 공무원의 업무소홀’로 판단했다. 기타 청탁이나 향응 등의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감사에서는 사실여부를 확인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이정삼 환경생태국장은 “10여 개 업체에서 1000여 페이지 넘는 자료를 하나하나 자료를 검색하면서 찾아야 되는 일”이라며 “전문성도 한계가 있다 보니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보 ‘외부 유출’은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공고하기도 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사전유출했다는 것.

 유출경로는 광주시의회로 드러났다. 평가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것.

 하지만 유출된 정보가 2차, 3차로 유출됐는지 여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는 지 질문에 대해선 “향후 의회까지 감사해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 밝혀낼 것”이라며 “감사의 한계도 있어 향후 고발 수사 의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영렬 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보고 있지만, 또 다른 의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기꺼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 경로나 유출 범위에 대한 내용은 제안서 평가에 대한 공정성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으로, 감사위가 실제 수사의뢰를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위는 이날 “제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에 임했다”며 “아무리 작은 것이더라도 엄정하게 감사해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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