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 전국 3위
광역 관리…2024년까지 배출량 40% 감축

▲ <광주드림 자료사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세먼지 발생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이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으로 묶여 체계적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시?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포함하는 권역별 기본계획의 수립, 자동차 및 생활 주변 배출가스 억제 등이 대기관리권역법 주요내용이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는 광주광역시,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시, 영암군 총 7개 지자체가 포함된다.

광주·전남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광역지자체 중 수도권, 충남에 이은 3위인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다량 배출 지역이다.

남부권 대기관관리권역으로 묶인 지역들은 그간 개별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했던 대기환경 개선대책을 주변 지역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광역적 관리로 전환하게 된다.

이를 위해 권역 내 자치단체 및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5년마다 권역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오염원별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특히,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총량관리제 실시,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조치를 새롭게 시행한다.

정부는 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노후 건설기계, 어린이통학차량, 가정용 보일러 등 주요 배출원에 우선적으로 저공해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권역 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의 적용을 받는다. 남부권은 90여개의 사업장이 총량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 연도별?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에선 2007년 도입돼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하고, 최종 연도인 2024년에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도입 가능한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 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한다.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기본부과금 면제, 배출허용기준 완화도 병행한다.

총량제를 통해 2024년까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여수산단 배출량 자가측정 조작 등의 문제 또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으로 분리되어 관리된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이 2020년부터 강화되고, 종합검사가 의무화되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도록 한다.

특정경유차가 아닌 그 밖의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총량제 설계를 포함하여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대기관리권역 설정 △사업장의 적용 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식 등 총량제 세부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운행이 제한되는 경유차량의 배출허용기준 등이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환경부는 사업장 총량관리제도와 관련한 각종 상담을 전담하는 ‘총량관리사업장 지원센터(044-410-0691~0693)’를 환경전문심사원에 설치해 11월7일부터 운영한다.

또한,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하여 11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남부권 설명회는 13일 14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김상훈 청장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이 남부권 미세먼지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총량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자체,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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